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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증여세면제한도액 1,000만원 적용
형제자매에게 돈이나 재산을 이전할 때 적용되는 공제액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형제간증여세면제한도액은 10년간 합산 1,000만 원입니다. 다만 ‘면제’라기보다 증여재산공제라는 표현이 정확하며, 초과분에는 금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형제간증여세면제한도액 1,000만원
2026년 9월 26일 기준으로 형제자매는 세법상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산한 증여재산 중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적용됩니다. 형제자매 여러 명에게 나누어 받더라도 1,000만 원이 사람마다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증여재산공제·세율 |
|---|---|
| 형제자매 등 기타친족 | 10년간 합산 1,000만 원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직계비속 | 5,000만 원 |
| 미성년자의 직계존속 공제 | 2,000만 원 |
위 공제 기준은 국세청의 증여재산공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공제 후 증여세 계산법
형제간증여세면제한도액을 적용한 뒤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은 단순히 실제 거래금액만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증여재산가액 정하기
현금은 실제로 이전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지만, 부동산 등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2단계 1,000만원 공제하기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에서 형제자매 등 기타친족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형제간증여세면제한도액은 증여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산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합니다.



3단계 세율과 누진공제 적용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다음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예를 들어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고 형제에게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면, 1,00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2,000만 원이 과세표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 산출세액은 다른 증여 내역과 신고세액공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
증여세 신고는 단순히 송금한 금액만 입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의 평가, 가족관계 확인, 10년간 증여 내역을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가액과 증여일 확인
먼저 무엇을 언제 증여받았는지 정리합니다. 현금이라면 이체 내역과 실제 지급일을 확인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면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자료를 준비합니다.
관계와 과거 증여내역 점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형제자매인지 확인한 뒤, 수증자 기준으로 최근 10년 동안 받은 증여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라면 각 증여액을 합산해 공제 잔여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 지키기
증여세 신고와 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6년 9월 중이라면 해당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기한은 국세청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증여 때 주의할 점
형제간증여세면제한도액을 적용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공제 단위입니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각자 1,000만 원씩 공제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제는 수증자 기준
받는 사람이 같은 경우 기타친족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을 10년간 합산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형제에게서 이미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두 번째 형제에게 받은 재산에는 남은 공제액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에게 나누어 받은 경우
기타친족 여러 명에게 증여받은 경우 1,000만 원 공제액은 증여받은 금액 비율로 나누어 적용하거나, 먼저 증여받은 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자별로 공제액을 새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송금 기록과 계약서 보관
현금 증여는 계좌이체 내역, 증여일, 금액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이전했다면 계약서와 평가 관련 자료도 함께 보관해야 신고 과정에서 증여 사실과 금액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형제간증여세면제한도액은 증여받는 사람별 10년 합산 1,000만 원이며, 이를 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재산을 받은 뒤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주식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이라면 국세청 기준과 신고자료를 함께 검토해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