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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구간별 계산법 본문
종합소득세율 구간별 계산법
종합소득세율은 전체 소득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율입니다. 2026년 신고를 준비한다면 적용 연도와 과세표준을 먼저 확인해야 실제 세액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구간표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인하는 기본 세율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에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수입금액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반영한 뒤 남은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2,444만 원 |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3,444만 원 |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42% | 5,44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표의 세율은 과세표준 전체에 일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전체에 24%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결과가 누진공제를 반영한 계산식과 같아집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뒤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표의 세율만으로 최종 납부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실제 세액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과 공제 항목을 거쳐 산출됩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가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지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장부에 반영되는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이 함께 있다면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단계 소득공제 반영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과 금액은 소득 종류와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3단계 세율과 세액공제 적용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세액공제와 감면을 차감합니다. 이후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을 반영하면 실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결정됩니다.
계산식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구간별 계산 예시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라면 15% 구간의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624만 원
이 금액은 세액공제와 감면을 적용하기 전의 국세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계산되므로 최종 부담액은 개인별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을 낮추는 공제 항목
종합소득세율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경비와 장부
사업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이 없거나 사업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은 지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을 구분해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 있는지, 국민연금보험료와 같은 공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적공제는 가족의 소득 요건과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감면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관련 세액공제 등은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사업자라면 적용 가능한 세액감면이나 조세특례도 신고 화면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은 자동으로 모두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로 들어간 뒤, 신고서 작성 화면의 소득공제·세액공제 명세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신고 전 확인사항
2026년 신고 대상은 일반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입니다. 다만 사업 중단, 사망, 국외소득 등 특수한 상황은 신고 시기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소득 확인
사업소득만이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합산 대상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도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신고 과정에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중간납부와 원천징수 확인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은 최종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이를 빠뜨리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서와 납부 내역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가산세 발생 여부 점검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신고 안내문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표준 구간을 잘못 적용하는 것보다 수입 누락, 필요경비 증빙 부족, 공제 요건 착오가 최종 세액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전에는 소득자료와 공제자료가 모두 반영됐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수입금액과 다르며,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반영한 뒤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외에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기납부세액까지 반영해야 실제 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
세율표만 먼저 확인해도 신고서의 계산 결과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최종 신고 전에는 홈택스에 표시되는 귀속연도별 안내와 개인별 공제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