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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2026 단가 정리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가 실제로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정부가 정한 급여비용과 활동지원사가 받는 임금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단가와 실지급 구조, 교육부터 취업까지의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2026년 활동보조 기본 시간당 단가는 17,270원이며, 활동지원사가 실제로 받는 시급은 소속 기관의 운영비 공제 후 금액입니다.
17,270원은 국가가 활동지원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용입니다. 이 금액 전부가 활동지원사의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기관 운영비와 기관별 지급 기준을 반영한 뒤 임금이 정해집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확인할 내용 |
|---|---|---|
| 활동보조 기본 단가 | 시간당 17,270원 | 2025년 16,620원에서 3.9% 인상 |
| 심야·공휴일 단가 | 시간당 25,900원 | 22시부터 06시까지 및 공휴일 |
| 가산급여 단가 | 시간당 3,330원 | 대상 이용자와 근무 조건에 따라 적용 |
| 가산급여 적용 가능 시간 | 월 258시간 | 대상과 인정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본 단가에서 기관 운영비를 최대 25% 공제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17,270원의 75%는 약 12,953원입니다. 다만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는 기관별 공제율, 주휴수당·연차수당 처리, 추가수당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시급이 달라지는 이유
국가 단가와 임금은 다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는 단가는 전국 공통이지만,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활동지원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결정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에 적힌 시급을 볼 때는 단순 시급만 보지 말고 수당 포함 여부와 급여 산정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비 공제율 확인
활동지원기관은 이용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비용 중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운영비 공제율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지역이라도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가 서로 다르게 제시될 수 있습니다.
채용 전에 다음 항목을 서면으로 확인하면 급여 계산에서 생기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공고 시급이 세전인지 여부
-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의 지급 방식
- 심야·공휴일 근무수당 적용 기준
- 가산급여가 활동지원사 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4대 보험과 퇴직금 적용 여부



근무 시간대별 단가 차이
기본 시간대와 심야·공휴일은 정부가 정한 급여비용 자체가 다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또는 공휴일에 제공되는 활동보조의 단가는 시간당 25,90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 역시 기관에 지급되는 급여비용이므로, 활동지원사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근로계약과 기관의 지급 기준을 따릅니다.
공식 고시의 발령일과 시행일은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되는 과정
양성교육 이수
활동지원사가 되려면 먼저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 40시간 과정이 안내되지만, 관련 자격이나 경력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면 수료증을 발급받고, 이후 활동지원기관에 지원할 때 교육 이수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정보시스템 등록
교육 수료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정보시스템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등록 및 제도 안내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소속과 이용자 매칭
등록이 끝나면 거주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에 채용 또는 소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이용자와 매칭되며, 실제 근무 일정과 서비스 내용은 이용자와 기관의 조율을 통해 정해집니다.
기관은 매월 제공된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정산된 금액을 바탕으로 활동지원사에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함께 확인할 급여비용
방문목욕 단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서 활동보조 외에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량 이용 여부에 따라 급여비용이 달라집니다.
| 서비스 | 2026년 급여비용 |
|---|---|
| 방문목욕 차량 이용 | 88,990원 |
|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 80,230원 |
방문간호 단가
방문간호는 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가 정해지며, 60분 이상 이용할 때의 급여비용은 64,690원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도 월 상한액이 있습니다. 신규 수급자는 월 216,200원,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는 월 154,400원으로 안내됩니다.
| 구분 | 월 본인부담금 상한액 | 기준 |
|---|---|---|
| 신규 수급자 | 216,200원 | 국민연금 A값의 7% |
|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 | 154,400원 | 국민연금 A값의 5% |
결국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를 비교할 때는 기본 단가 17,270원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근무 시간대, 수당, 운영비 공제, 근로계약 조건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핵심만 정리하면 기본 활동보조 단가는 시간당 17,270원이고, 심야·공휴일 단가는 25,900원입니다. 활동지원사가 실제로 받는 급여는 기관별 공제와 수당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채용 전 급여명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단가라도 근무 조건과 기관의 지급 방식에 따라 월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지원하려는 기관의 근로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