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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공제표 본문

상속세 면제 한도액 공제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찾을 때는 단순히 재산이 얼마까지 비과세인지보다, 어떤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줄이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주요 공제 금액과 실제 계산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한눈에 보기

    상속세에는 하나의 고정된 면제 금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뒤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상속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라도 배우자 유무와 공제 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 한도 적용 내용
    일괄공제 5억 원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대신 선택 적용
    기초공제 2억 원 상속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적용
    자녀공제 1명당 5천만 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방식에서 적용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
    미성년자공제 1천만 원 × 남은 연수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계산
    장애인공제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통계청의 기대여명 등을 기준으로 계산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 원 순금융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단순한 상속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대표적인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가 있거나 금융재산·부채·장례비 등이 있으면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별 한도와 계산 순서

    일괄공제와 기본공제

    상속인은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미성년자·장애인 등 인적공제를 더하는 방식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성년 자녀 1명이라면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5천만 원을 합쳐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크므로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포함되어 인적공제 합계가 커지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는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기본적으로 최소 5억 원이 인정되며, 실제 상속분과 법정상속분 등을 기준으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30억 원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속재산 분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속재산 신고 및 분할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재산의 분할과 신고 기한도 중요합니다. 가족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거나 배우자에게 실제 귀속된 재산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제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부채·장례비 공제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라면 해당 금액 전부,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라면 2천만 원, 1억 원을 초과하면 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하며 한도는 2억 원입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채무는 실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비교적 확인이 쉽지만 개인 간 차용금은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계좌 거래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장례비용은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일반 장례비는 최대 1천만 원,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 비용은 별도 한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계산 사례 3가지

    배우자 없는 상속재산 5억 원

    배우자가 없고 상속재산이 5억 원이며 별도의 채무나 사전증여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5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이 경우 다른 가산 요소가 없다면 산출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평가액, 사전증여재산, 보험금, 추정상속재산 등이 있으면 단순히 현재 보이는 재산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 있는 상속재산 10억 원

    배우자가 있고 전체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 외에 배우자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배우자 상속분과 법정상속분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에게 5억 원 이상이 귀속되는 구조라면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재산을 형식적으로만 배분하면 추후 증여 문제나 상속재산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족 간 협의와 신고 자료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금융재산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재산이 3억 원이고 금융기관 채무가 5천만 원이라면 순금융재산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순금융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하면 20%를 기준으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계산하므로, 이 사례에서는 5천만 원이 계산상 공제액이 됩니다. 다만 금융재산 상속공제에는 최대 2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자산의 종류별 금액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합산한 뒤 적용 가능한 공제를 순서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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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전 놓치기 쉬운 항목

    사전증여재산 합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이내라면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재산이라도 상속세 계산에 합산될 수 있으며, 이때 납부한 증여세는 일정 범위에서 공제됩니다. 과거 증여 내역과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속재산 평가 기준일

    상속재산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 감정가액, 유사 매매사례가액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평가 근거를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기한과 필요서류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이 적용될 수 있어 거주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자료, 금융재산 조회 내역, 채무 증빙, 장례비 영수증, 과거 증여 신고자료 등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만 보고 신고세액이 없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세 신고 안내와 세법상 공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비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의 대표 기준은 일괄공제 5억 원이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세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액과 채무 등을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지만, 비거주자 여부와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은 공제 금액 하나보다 재산 평가와 가족별 상속분을 함께 맞춰 보는 것이 정확한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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