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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세율 주택 세율표 본문
부동산취득세율 주택 세율표
주택을 살 때 실제로 적용되는 부동산취득세율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가액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 생애최초 감면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주택 수별 부동산취득세율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3%입니다. 다만 2주택 이상, 법인 취득, 증여 여부에 따라 8% 또는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세율 |
|---|---|
| 1주택 또는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1.0% |
| 1주택,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 1.01~2.99% 취득가액에 따른 누진 산식 |
| 1주택, 9억 원 초과 | 3.0% |
|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 | 1~3%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 8% |
| 3주택, 비조정대상지역 | 8% |
| 3주택, 조정대상지역 | 12% |
| 4주택 이상 | 12% |
|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 | 12%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은 모든 거래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단순히 1% 또는 3%로 계산하면 실제 신고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추가 세금과 감면 금액
지방교육세 계산
주택 취득 시 취득세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적용된 취득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을 반영해 계산하며, 자료 기준으로 산식은 해당 세율 × 50% × 20%입니다.
농어촌특별세 적용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이 세목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산출세액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라면 해당 세액 전액이 감면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은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미성년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전 확인 순서
1단계 주택 수와 지역 확인
먼저 취득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존 주택 수와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일반세율인지 8%·12% 중과세율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예상 세액 계산
위택스의 취득세 미리계산 메뉴를 이용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문의해 적용 세율을 확인합니다. 취득가액, 주택 수, 지역 구분, 생애최초 감면 여부를 각각 반영해야 합니다.



3단계 신고와 납부
취득세는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합니다.
생애최초 감면 대상이라면 기본 세액을 계산한 뒤 감면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감면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과를 피하기 위한 점검 항목
취득 주택 기준으로 판단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취득자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새로 사는 주택의 지역 구분과 관련됩니다. 계약 전과 잔금 전의 지정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시적 2주택 여부 확인
이사 등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일시적 2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2주택 취득과 구분되는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자신의 거래가 해당하는지 세무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상속은 별도 세율 적용
주택을 유상으로 사는 경우와 증여·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은 다릅니다. 주택 증여는 일반적으로 3.5%가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일정 가액 이상 주택 증여는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취득 유형 | 세율 |
|---|---|
| 주택 상속취득 | 2.8% |
| 그 밖의 주택 무상취득 | 3.5% |
| 조정대상지역 일정 가액 이상 주택 무상취득 | 12% |
세부 법령은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과 지방세법 제13조의2 주택 취득 중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주택 취득은 1~3%, 다주택·법인 취득은 조건에 따라 8~12%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최대 200만 원, 일부 주택은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신고 전에는 주택 수와 소재지, 부가세목, 감면 요건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은 계약금보다 세금 일정과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금일이 정해졌다면 미리 예상세액을 계산해 자금계획에 반영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