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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고속도로통행료할인신청 3단계 안내 본문

다자녀고속도로통행료할인신청 3단계 안내



 



    다자녀고속도로통행료할인신청은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9월 22일 기준 할인율과 신청 화면 순서, 하이패스 등록 조건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다자녀고속도로통행료할인신청 핵심 내용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최신 정보는 한국도로공사(www.e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 구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하이패스로 통과할 때 별도의 매회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할인됩니다.

    구분 확인 내용
    대상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
    할인율 2자녀 10%, 3자녀 이상 20%
    적용 도로 재정고속도로만 적용, 민자고속도로 제외
    적용일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시행기간 2자녀·3자녀 이상 모두 2026년 8월 22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신청 시작일 3자녀 이상은 2026년 7월 22일, 2자녀는 2026년 8월 10일

     

    3자녀 이상 가구의 할인 적용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2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차 감면 등 다른 감면제도와 함께 적용될 때는 더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신청하려는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는 모두 신청인 명의여야 합니다. 차량은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여야 하며,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격과 준비물

    가구 조건 확인

    먼저 주민등록등본에서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부모가 차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이나 앱이 아니라 영업소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차량과 하이패스 확인

    차량은 신청하는 부 또는 모가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이어야 합니다. 리스 차량은 1년 이상 계약이어야 하고, 렌트 차량도 1년 이상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이패스는 세대당 1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SM하이플러스 또는 한국도로공사 기명카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카드 종류도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와 인증수단 확인

    차량 명의, 하이패스카드 명의,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과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는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와 서명인증 단계가 포함되므로 본인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합니다.

     

    고속도로 이용 때는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해야 합니다. 탑승 여부는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가족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용하면 할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고속도로통행료할인신청 절차

    1단계 신청 메뉴 열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한 뒤 ‘다자녀가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메뉴를 찾습니다. 이어서 ‘신규 신청’을 선택하면 신청 화면이 시작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때는 본인인증과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온라인 신청을 계속하지 말고 준비서류를 챙겨 영업소로 방문해야 합니다.

     

    2단계 동의와 가구정보 입력

    화면에 표시되는 ‘유의사항 확인’ 후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합니다. 이후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 및 서명인증’ 단계에서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정보가 확인되며, 다음 화면에서 가구확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녀 수와 세대 구성 정보가 실제 주민등록 상태와 다르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차량·카드·계좌 등록

    신청인 명의의 차량 정보와 하이패스카드번호,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등록하는 세 가지 정보의 명의가 서로 다르면 최종 신청 전에 수정해야 합니다.

     

    이후 ‘최종동의’를 선택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등록이 끝난 뒤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를 하이패스로 이용하면 조건에 맞는 통행료가 자동으로 할인됩니다.

     

    방문 신청을 선택한다면 신분증, 부모 또는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차량 유형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리스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렌트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번호, 본인 명의 계좌정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할인 적용과 종료 시점 확인

    다자녀고속도로통행료할인신청이 완료되면 매번 할인 신청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된 차량으로 주말·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출구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할인 조건에 따라 처리됩니다.

     

    고속도로 진입 시각과 진출 시각이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일반 요금소에서 현금이나 일반 결제로 통과하면 하이패스 할인 방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등록한 카드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별 할인 유효기간은 제도 전체 종료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 리스·렌트 계약 종료일, 제도 종료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적용됩니다.

    확인 항목 적용 기준
    통행 요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통행 방식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출구 차로 통과
    차량 탑승자 신청한 부 또는 모가 탑승
    차량 범위 등록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가구당 등록 차량 1대, 하이패스카드 1개

     

    다자녀고속도로통행료할인신청 후 차량이나 하이패스카드, 계좌를 변경했다면 기존 정보와 명의가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이 바뀐 상태에서 이용하면 할인 적용이나 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놓치기 쉬운 점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이용하는 도로가 재정고속도로인지입니다. 이 제도는 전국 공통으로 운영되지만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할인하는 방식은 아니며, 민자고속도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할인은 부 또는 모가 탑승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등록된 차량이라고 해도 부모가 탑승하지 않은 통행까지 자동으로 할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로 운영됩니다. 다만 각 가구의 자녀 연령이나 리스·렌트 계약기간에 따라 실제 할인 종료일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자녀고속도로통행료할인신청은 대상 가구 확인 후 통행료 홈페이지·앱에서 신규 신청을 진행하고, 차량·하이패스카드·계좌 명의를 맞추는 절차입니다. 신청을 마친 뒤에는 부모가 탑승한 차량으로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를 하이패스로 이용해야 합니다.

     

    조건과 등록정보를 신청 전에 차례로 점검하면 첫 이용 때 할인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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