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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조회 3단계 본문
교통범칙금조회 3단계
교통범칙금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본인인증 후 미납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며, 조회와 함께 납부기한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조회 가장 빠른 순서
먼저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로그인에 사용할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모바일신분증 중 하나를 미리 준비하면 조회가 빠릅니다.

1단계 이파인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이파인 공식 사이트를 열고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주소창에 직접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유사 사이트로 잘못 들어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2단계 로그인 버튼 선택
화면 상단의 [로그인]을 누릅니다. 로그인 화면에서는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모바일신분증 중 사용할 인증방식을 선택합니다.



3단계 미납 메뉴 열기
로그인이 끝나면 메인 화면의 [조회] 영역에서 [미납과태료] 또는 [미납범칙금]을 선택합니다.
4단계 내역 확인
조회 결과에서 위반 일시, 부과 금액, 납부기한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교통범칙금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처분 메뉴에 내역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5단계 납부하기
납부기한 안이라면 이파인에서 온라인 납부를 진행하거나 은행·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조회는 로그인 전에는 상세 내역을 볼 수 없으므로, 본인인증 수단을 준비한 뒤 접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PC에서 교통범칙금조회하기
공식 사이트 주소 확인
PC에서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는 로그인과 조회 관련 메뉴가 표시되며, 별도의 민간 조회 사이트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회 메뉴 구분하기
교통범칙금조회 목적에 따라 메뉴를 다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범칙금 고지 내역은 [미납범칙금], 과태료 내역은 [미납과태료]에서 확인합니다.
| 조회 메뉴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
| 최근단속내역 | 최근 단속 관련 내역 |
| 미납과태료 |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 |
| 미납범칙금 |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 |
| 교통법규위반 | 교통법규 위반 관련 조회 |
| 운전면허조회 | 운전면허 관련 정보 |



상세 내역 읽기
목록에서 확인할 항목을 선택하면 위반 일시와 금액, 납부기한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임박한 항목부터 확인하면 처리 순서를 정하기 쉽습니다.
이파인에서 제공하는 메뉴 구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화면에 표시되는 메뉴명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의 주요 조회 메뉴는 교통민원24 이파인 메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조회하는 방법
모바일 브라우저로 접속
스마트폰에서는 모바일 브라우저를 열고 이파인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교통범칙금조회는 모바일에서도 본인인증이 필요하므로 인증서나 간편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인증 방식 선택
화면 상단의 [로그인]을 누른 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신분증 중 가능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인증 단계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인증서가 준비되지 않으면 다음 화면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납 내역 확인
로그인 후 [조회] 영역을 찾아 [미납과태료] 또는 [미납범칙금]을 누릅니다. 화면이 작아도 위반 일시, 금액, 납부기한을 각각 펼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이트 접속 전 본인인증 수단 준비
- 로그인 후 미납과태료와 미납범칙금 메뉴 구분
- 조회 결과의 위반 일시와 납부기한 확인
- 납부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또는 수납기관 이용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기한
조회 결과에 표시된 처분 종류에 따라 납부기한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21일 확인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범칙금 기한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차 납부해야 합니다.
1차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2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는 2차 기간이 적용됩니다.
과태료 기한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체납액의 3%가 가산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1.2%가 추가될 수 있으며,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납부 기준
| 항목 | 확인된 기준 |
|---|---|
| 범칙금 1차 납부 |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범칙금 2차 납부 | 1차 기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원금의 20% 가산 |
| 과태료 납부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 과태료 기한 경과 | 체납액 3% 가산 및 기간에 따른 중가산금 |
따라서 교통범칙금조회 후에는 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위반 일시와 납부기한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법령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범칙금 납부기한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조회는 이파인 접속 후 로그인, 미납범칙금 메뉴 선택, 상세 내역 확인 순서로 진행합니다.
범칙금은 1차 10일과 2차 20일, 과태료는 고지서 수령일부터 60일이라는 납부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의 금액과 기한을 확인한 뒤 온라인 또는 수납기관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필요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파인 공식 사이트와 본인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해 두면 교통 관련 고지 내역을 놓치지 않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